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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 및 관리 규정 전부 개정고시 공포

  • 작성일2006-11-28 16:46
  • 조회수2,560
  • 담당자육성훈
  • 연락처2110-6314
  • 담당부서질병관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1-28
  • 발령번호제2006-95호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 및 관리 규정 전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고위험병원체의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전염병예방법(2005. 7.13, 법률 제7588호) 및 동법 시행규칙(2006. 1.17, 보건복지부령 제345호)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5호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제명 변경

   현행 고시의 입법근거 변경에 따라 고시의 제명을 전염병병원체검사・보존및관리규정에서 “고위험병원체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으로 변경함

   ※ 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전염병병원체 또는 병원체의 독소 중 사고로 외부에 유출되거나 생물무기로 가공될 경우 전염병의 유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병원체”임

     - 우리나라의 생물테러 대응능력 및 실험실내 안전 강화 등 국가 병원체전관리 이행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염병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로 변경하고 관리 규정을 강화(‘05. 7. 13 전염병예방법 개정․공포)


 나.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조4의 제4항에 의거,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검사・이동 및 폐기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별 검사방법, 안전 취급 준수사항 등 전문적인 세 사항에 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7588호) 및 동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 17. 보건복지부령 제345 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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