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 고시 작성일2006-11-29 11:00 조회수4,754 담당자남상안 연락처2110-6354 담당부서보험정책팀 제.개정 구분 분류고시 제.개정일2006-11-29 발령번호제2006-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피부양자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9호(2005.12.29.)」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첨부파일 피부양자인정기준(개정후 전문)_061129.hwp ( 12.5KB / 다운로드 3066회 / 미리보기 7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 고시(2006-96)_061129.hwp ( 26KB / 다운로드 2475회 / 미리보기 6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