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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 고시

  • 작성일2006-11-29 11:00
  • 조회수4,754
  • 담당자남상안
  • 연락처2110-6354
  • 담당부서보험정책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1-29
  • 발령번호제2006-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피부양자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9호(2005.12.29.)」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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