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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작성일2006-11-30 09:31
  • 조회수3,778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2110-6495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1-30
  • 발령번호제97호

1. 관 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5350('06.11.23.)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92호, '06.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신설 (1항목)

    ○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 (품명 : 아클라스타주사)


   □ 변경 (3항목)

    ○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 (품명 : 히루안플러스주 등)

    ○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 (품명 : 알츠주 등)

    ○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ilin 주사제 (품명 : 헤파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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