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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고시

  • 작성일2006-12-05 15:25
  • 조회수4,959
  • 담당자김인범
  • 연락처031-440-9109~13
  • 담당부서의약품정책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05
  • 발령번호제99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99호


  약사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법 제21조제5항제7호에 의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4호, 2004.7.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 년  12 월  5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중 개정안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와 약국이 위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의약품 판매의 혼선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예외지역의 지정 취소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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