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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고시
- 작성일2006-12-05 15:25
- 조회수4,959
- 담당자김인범
- 연락처031-440-9109~13
- 담당부서의약품정책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05
- 발령번호제99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99호
약사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법 제21조제5항제7호에 의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4호, 2004.7.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 년 12 월 5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중 개정안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와 약국이 위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실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의약품 판매의 혼선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예외지역의 지정 취소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