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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고시 제정,공포

  • 작성일2006-12-07 10:28
  • 조회수3,058
  • 담당자육성훈
  • 연락처2110-6314
  • 담당부서질병관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07
  • 발령번호제2006-100호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검역법시행규칙이 개정(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4호)됨에 따라,  콜레라 및 황열백신 예방접종수수료 및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수수료 정하여 고시함

  

2. 주요내용

  가. 검역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자에 대한 콜레라 ,황열 예방접종수수료 및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수수료를 각각 2,500원/1회, 15,000원/1회, 1,000원/1매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검역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참고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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