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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고시 제정,공포
- 작성일2006-12-07 10:28
- 조회수3,058
- 담당자육성훈
- 연락처2110-6314
- 담당부서질병관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07
- 발령번호제2006-100호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검역법시행규칙이 개정(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4호)됨에 따라, 콜레라 및 황열백신 예방접종수수료 및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함
2. 주요내용
가. 검역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자에 대한 콜레라 ,황열 예방접종수수료 및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수수료를 각각 2,500원/1회, 15,000원/1회, 1,000원/1매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검역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참고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