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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고시

  • 작성일2006-12-11 18:58
  • 조회수5,945
  • 담당자황영원
  • 연락처02-2110-6237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11
  • 발령번호제2006-101호
    2007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할 예정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행려환자 등에 대해 부여하는 의료급여관리번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하니 의료급여비 청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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