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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 개정통보
- 작성일2006-12-18 13:24
- 조회수5,089
- 담당자이유영
- 연락처2110-6487,88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18
- 발령번호제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7호, 2005.12.22)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함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가. 주요 내용 : 2007년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62.1원으로 함
나. 시행일 : 2007년 1월 1일
※ 단 ‘06.6.1이후 급여적용된 입원환자 식대의 경우 시행 1년 경과시점에 수가, 급여기준 등을 재논의키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2007년 환산지수를 적용받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