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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 개정통보

  • 작성일2006-12-18 13:24
  • 조회수5,089
  • 담당자이유영
  • 연락처2110-6487,88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18
  • 발령번호제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7호, 2005.12.22)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함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가. 주요 내용 : 2007년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62.1원으로 함

        나. 시행일 : 2007년 1월 1일

       ※ 단 ‘06.6.1이후 급여적용된 입원환자 식대의 경우 시행 1년 경과시점에 수가, 급여기준 등을 재논의키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2007년 환산지수를 적용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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