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개정 통보

  • 작성일2006-12-18 13:32
  • 조회수8,335
  • 담당자이유영
  • 연락처2110-6487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18
  • 발령번호제105,10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제2006-97호, ‘06.11.30)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6-54호, ’06. 7. 25)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고시 개요 >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

    

     ○ 입원환자 식대금액 개정

        - 입원환자 식대금액 및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시행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논의하기로 한 건정심의 의결내용에 따라, 입원환자식대 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행 금액을 유지 

        - 이에 개정 환산지수(‘07년)를 적용하기 위해 현행 금액에 맞춰 상대가치 점수 조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