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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작성일2006-12-20 17:12
- 조회수3,210
- 담당자이유영
- 연락처2110-6487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20
- 발령번호제10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65호, 2005. 9. 29)”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조혈모세포공여자와의 조직형 일치정도 등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