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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 작성일2006-12-22 15:10
  • 조회수3,916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22
  • 발령번호제1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7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신설(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직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4)

           -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 중(8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17개 품목)

           - 비급여품목 중(1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6)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2개 품목)     


       2. 시행일자 : 2007년 1월 1일 (다만, ‘별지 6’은 2007년 4월 1일 시행)

         ※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의결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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