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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 개정 고시
- 작성일2006-12-22 18:12
- 조회수3,970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
- 제.개정일2006-12-22
- 발령번호제11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05호, 2006.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o 행위 : 신설 2개 항목
o 치료재료 : 변경 11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