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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 개정 고시

  • 작성일2006-12-22 18:12
  • 조회수3,970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
  • 제.개정일2006-12-22
  • 발령번호제11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05호, 2006.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o 행위 : 신설 2개 항목

        o 치료재료 : 변경 11개 항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