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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및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고시개정

  • 작성일2006-12-22 18:50
  • 조회수6,633
  • 담당자이유영
  • 연락처2110-6487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22
  • 발령번호제111호, 11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6-91호, ‘06.11.22)』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6-106호, ’06.12.18)』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


     ○ 초음파,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등 비급여항목 신설 3항목

     ○ 분사신장치료 등 (주)사항 변경 2항목 

     ○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관련 (주)사항 변경 등


   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 경피적담석제거술에 사용되는 일회용 치료재료 관련 (주)사항 변경 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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