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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작성일2006-12-28 18:06
  • 조회수5,857
  • 담당자양무수
  • 연락처2110-6050
  • 담당부서한방산업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27
  • 발령번호제11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 115호

평창군 고시 제2006 - 43호

제천시 고시 제2006 - 93호

진안군 고시 제2006 - 70호

화순군 고시 제2006 - 41호

안동시 고시 제2006 - 52호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평  창  군  수

제  천  시  장

진  안  군  수

화  순  군  수

안  동  시  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사업특징 : 본 사업은 5개 시설을 1개 사업으로 통합(Bundling)하여 추진함.

 ○ 사업위치 및 규모

시설명(주무관청)

소  재  지

부지면적

(㎡)

건축

연면적

(㎡)

비  고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2 번지 일원

29,752.00

4,650.00

시설 세부계획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참조

(제천시)

충북 제천시 왕암동 968번지 일원

26,268.00

5,770.00

(안동시)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 124 번지 일원

19,835.00

5,730.00

(진안군)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521-1 번지 일원

29,948.00

4,940.00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111 번지 일원

19,835.00

5,700.00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준공예정일 : 2008년 10월)

 ○ 총 추정사업비 : 454.5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시점 기준. 1개소 당 90.9억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투자비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 시설임대료는 국비 50%, 지방비 50% 균등 지급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설계 220점, 시공 90점, 유지관리 90점, 서비스 수준

      60점, 사업관리 20점, 창의성 20점, 출자자 구성 60점, 가격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

      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2007년 1월 19일(금), 15: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57-1)

 ○ 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7. 2. 15(목) 09:00 ˜ 17:00

  - 접수처 :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한방산업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 사업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PQ통과자에 한함)

  - 일  시 : 2007. 4. 16(월) 09:00 ˜ 18:00

  - 접수처 :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한방산업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 PQ심사 서류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시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및 기획예산처 BTL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 각 주무관청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 02)2110-6050,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033)330-1109, 충북 제천    시청 투자통상실: 043)640-5679, 경북 안동시 보건소 : 054)840-5921, 전북 진안군 보건소 :    063)433-4000, 전남 화순군 보건소: 061)370-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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