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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작성일2006-12-29 09:36
- 조회수4,186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2110-6495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29
- 발령번호제11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 고시 제2006-112호,'06.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신설 (4항목)
○ lanthanum carbonate경구제 (품명: 포스레놀정)
○ entecavir 경구제 (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 entecavir 경구제 (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 thalidomide 50mg 경구제 (품명: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50mg)
□ 변경 (3항목)
○ celecoxib 경구제 (품명:쎄레브렉스캅셀)
○ 가글용제
○ adefovir difivoxil (품명 : 헵세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