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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작성일2006-12-29 09:36
- 조회수3,740
- 담당자양준호
- 연락처2110-6491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6-12-29
- 발령번호제17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 제11조의2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75호)'을 '06.12.29자로 제정하였기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