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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작성일2006-12-29 09:36
  • 조회수3,740
  • 담당자양준호
  • 연락처2110-6491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6-12-29
  • 발령번호제17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 제11조의2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75호)'을 '06.12.29자로 제정하였기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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