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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 작성일2006-12-29 10:25
  • 조회수5,206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2110-6494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29
  • 발령번호2006-114호
  1. 관련근거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3379호(‘06.7.26)

 2. 법제처 심사완료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12월 29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2006-14호,‘06.2.20)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합니다.


붙임  1.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

      2.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변경대비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