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작성일2006-12-29 14:47
- 조회수4,271
- 담당자황상철
- 연락처2110-7726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29
- 발령번호제2006-11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12.29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