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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06-12-29 15:47
- 조회수4,847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29
- 발령번호제120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방식을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확대
※ 병원급이상 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월별 통합 작성․청구 가능
※ 시행일 : 2007년 7월 1일 시행(6개월 유예기간 부여)
붙임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