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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06-12-29 15:48
  • 조회수4,049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29
  • 발령번호제12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o 녹색인증제 폐지(제4조의2 삭제)

           - 다만, 현재 인증된 녹색인증요양기관은 종전규정과 같이 적용


         o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일부 개정



붙임  1.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안)

      2. 별지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