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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06-12-29 15:48
- 조회수4,049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29
- 발령번호제12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o 녹색인증제 폐지(제4조의2 삭제)
- 다만, 현재 인증된 녹색인증요양기관은 종전규정과 같이 적용
o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일부 개정
붙임 1.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안)
2. 별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