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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06-12-29 15:50
- 조회수6,028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29
- 발령번호제122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고시) 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 기 등재된 품목과 비교 평가시 평가기준 구분 단순화
○ 기 등재된 품목과 비교 평가시 비교대상 제외 품목 확대
○ 상한금액을 동일하게 산정하는 근거 신설
○ 일정기간 비급여 후 재결정하는 방식 신설
○ 우선 평가 대상 확대
붙임 1.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