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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06-12-29 15:50
  • 조회수6,028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29
  • 발령번호제122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고시) 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 기 등재된 품목과 비교 평가시 평가기준 구분 단순화

      ○ 기 등재된 품목과 비교 평가시 비교대상 제외 품목 확대

      ○ 상한금액을 동일하게 산정하는 근거 신설

      ○ 일정기간 비급여 후 재결정하는 방식 신설

      ○ 우선 평가 대상 확대

붙임  1.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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