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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중 정정고시

  • 작성일2007-01-02 15:15
  • 조회수4,658
  • 담당자양준호
  • 연락처2110-6491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29
  • 발령번호제2006-123호
        

관보 제16410호(‘06.12.29)에 고시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14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중 오류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시행일 : ’07.1.5(관보 제16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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