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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중 정정고시
- 작성일2007-01-02 15:15
- 조회수4,658
- 담당자양준호
- 연락처2110-6491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2-29
- 발령번호제2006-123호
관보 제16410호(‘06.12.29)에 고시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14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중 오류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시행일 : ’07.1.5(관보 제164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