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의료원 기획경영팀-1692(2006.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5급이하 직군․직렬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 중 개정 내용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직군․직렬 개편 관련 내용 반영
․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을 공업사무관으로, 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을 시설사무관으로 통합․조정
․ 기계주사․전기주사를 공업주사로, 전기주사보를 공업주사보로 개정
․ 건축서기를 시설서기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