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국립의료원_기본운영_규정_중_개정안_승인

  • 작성일2007-01-05 09:38
  • 조회수2,665
  • 담당자최영은
  • 연락처031)440-9132~6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 제.개정 구분
  • 분류
  • 제.개정일2007-01-05
  • 발령번호.
            1. 국립의료원 기획경영팀-1692(2006.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5급이하 직군․직렬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 중 개정 내용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직군․직렬 개편 관련 내용 반영

            ․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을 공업사무관으로, 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을 시설사무관으로 통합․조정

            ․ 기계주사․전기주사를 공업주사로, 전기주사보를 공업주사보로 개정

            ․ 건축서기를 시설서기로 개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