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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 작성일2007-08-23 17:21
- 조회수2,681
- 담당자이경욱
- 연락처02-2110-6423
- 담당부서보험급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08-23
- 발령번호제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410호, 2007.07.27) 중 제14조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통보’를 시행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21호, 2006.12.29)」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