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 작성일2007-08-24 11:36 조회수2,991 담당자이경욱 연락처02-2110-6423 담당부서보험급여팀 제.개정 구분 분류고시 제.개정일2007-08-24 발령번호제7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7호, 2006.12.20)」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hwp ( 14.5KB / 다운로드 1877회 / 미리보기 7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고시개정안.hwp ( 16.5KB / 다운로드 1763회 / 미리보기 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고시전문.hwp ( 37KB / 다운로드 1891회 / 미리보기 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