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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2008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 작성일2007-08-31 16:44
  • 조회수16,623
  • 담당자김일용
  • 연락처2110-6221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08-31
  • 발령번호제7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2008년도 최저생계비

 1인가구 463,047원  /  2인가구 784,319원 / 3인가구 1,026,603원 / 4인가구 1,265,848원 / 5인가구    1,487,878원 / 6인가구 1,712,186

  ㅇ 2008년도 현금급여기준

  1인가구 387,611원  /  2인가구 656,544원  /  3인가구 859,357원  / 4인가구 1,059,626원 / 5인가구 1,245,484원 / 6인가구 1,433,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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