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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08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 작성일2007-08-31 16:44
- 조회수16,623
- 담당자김일용
- 연락처2110-6221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08-31
- 발령번호제7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2008년도 최저생계비
1인가구 463,047원 / 2인가구 784,319원 / 3인가구 1,026,603원 / 4인가구 1,265,848원 / 5인가구 1,487,878원 / 6인가구 1,712,186
ㅇ 2008년도 현금급여기준
1인가구 387,611원 / 2인가구 656,544원 / 3인가구 859,357원 / 4인가구 1,059,626원 / 5인가구 1,245,484원 / 6인가구 1,433,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