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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신기술(H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 작성일2007-09-04 10:38
  • 조회수2,470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31)440-9674~77
  • 담당부서보건산업기술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09-04
  • 발령번호제2007-79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065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되어 보건신기술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증대상의 요건 및 인증신청ㆍ접수, 보건신기술의 심사ㆍ평가절차, 보건신기술의 선정, 보건신기술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붙임의 「보건신기술(H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공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