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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작성일2007-09-12 18:01
- 조회수3,614
- 담당자심희진
- 연락처2110-6487
- 담당부서보험급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09-12
- 발령번호제2007-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3호, 2007. 6. 27)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