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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작성일2007-09-13 16:01
  • 조회수5,644
  • 담당자이경욱
  • 연락처02-2110-6423
  • 담당부서보험급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09-13
  • 발령번호제8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8호, 2007.08.3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조정에 따른 세부인정사항 및 서식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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