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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 작성일2007-09-27 13:51
- 조회수3,809
- 담당자양준호
- 연락처2110-6491
- 담당부서보험약제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09-27
- 발령번호고시제2007-8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3항목)
1. 일반원칙
-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2. Terli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 : 글라이프레신주 등)
3. nelfinavir mesylate 경구제(품명 : 비라셉트필름코팅정, 비라셉트산)
□ 변경(3항목)
1. alprostadil 주사제 (품명 : 에글란딘주 등)
2.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 (품명 : 푸로스탄딘주 등)
3. Telithromycin 경구제(품명 : 케텍정)
□ 삭제(2항목)
1. 5-FU + Ca. Leucovorin 병용요법
2. Ulinastatin 100,000단위 주사제(품명 : 스타틴주동결건조10만단위, 유스타틴주동결건조 10만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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