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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작성일2007-09-28 15:17
  • 조회수4,109
  • 담당자이경욱
  • 연락처02-2110-6423
  • 담당부서보험급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09-28
  • 발령번호제8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3호, 2007.09.2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o 검사항목 급여기준 개선(2항목)

 - VitD3검사, ApoE검사의 세부인정기준 신설         

 

o 행위 수가산정방법 명료화(1항목)

 -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 세분화

 

o 치료재료 급여기준 변경(2항목)

 - 경뇌막전용접착제DuraSeal 요양급여인정 및 유사 수술용접착제 급여기준삭제

 - 정액수가품목 INTERKIT 가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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