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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작성일2007-09-28 15:17
- 조회수4,109
- 담당자이경욱
- 연락처02-2110-6423
- 담당부서보험급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09-28
- 발령번호제8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3호, 2007.09.2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o 검사항목 급여기준 개선(2항목)
- VitD3검사, ApoE검사의 세부인정기준 신설
o 행위 수가산정방법 명료화(1항목)
-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 세분화
o 치료재료 급여기준 변경(2항목)
- 경뇌막전용접착제DuraSeal 요양급여인정 및 유사 수술용접착제 급여기준삭제
- 정액수가품목 INTERKIT 가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