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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 작성일2007-10-01 10:06
  • 조회수1,931
  • 담당자정원식
  • 연락처2110-6066
  • 담당부서성과조직팀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7-09-28
  • 발령번호제17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대통령령 제20220호, 2007. 8. 10)으로 혁신인사팀 업무중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업무가 성과조직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성과조직팀장으로 바꾸고, 당연직 위원에 총무팀장을 포함시키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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