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작성일2007-10-01 16:16
  • 조회수3,579
  • 담당자심희진
  • 연락처2110-6487
  • 담당부서보험급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10-01
  • 발령번호제2007-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0호, 2007. 9. 12)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