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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작성일2007-10-01 16:54
  • 조회수5,822
  • 담당자이화연
  • 연락처02)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10-01
  • 발령번호제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7-75호, 2007.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2-1) : 45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3) : 8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4) : 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상한금액 변경(별지1)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7,91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신규등재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별지2-2)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3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사용목적 변경에 따른 품명(코드)변경(별지5-1) : 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사용목적 변경에 따른 품명(코드)변경 품목 상한금액 변경(별지5-2)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6)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83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7)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7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코드 신설(별지8) : 933개 품목


         나. 시행일자 : 2007년 11월 1일

           ※ 2007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환율반영 관련 : ’07.11.1자 / ’08.5.1자 2차로 나누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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