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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작성일2007-10-01 16:54
- 조회수5,822
- 담당자이화연
- 연락처02)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10-01
- 발령번호제87호
가. 주요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2-1) : 45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3) : 8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4) : 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상한금액 변경(별지1)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7,91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신규등재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별지2-2)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3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사용목적 변경에 따른 품명(코드)변경(별지5-1) : 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사용목적 변경에 따른 품명(코드)변경 품목 상한금액 변경(별지5-2)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6)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83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7)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7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코드 신설(별지8) : 933개 품목
나. 시행일자 : 2007년 11월 1일
※ 2007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환율반영 관련 : ’07.11.1자 / ’08.5.1자 2차로 나누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