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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 작성일2007-10-12 19:58
- 조회수2,937
- 담당자육성훈
- 연락처031)440-9115~18
- 담당부서질병정책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10-12
- 발령번호제88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전염병예방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07. 1. 1. 시행)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계약 체결․해지, 수가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예방접종수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4조)
다. 예방접종 비용상환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함(안 제5조 내지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