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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 작성일2007-10-12 19:58
  • 조회수2,937
  • 담당자육성훈
  • 연락처031)440-9115~18
  • 담당부서질병정책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10-12
  • 발령번호제88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전염병예방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07. 1. 1. 시행)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계약 체결․해지,  수가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2조 3조)

 나. 예방접종수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4조)

 다. 예방접종 비용상환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함(안 제5조 내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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