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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 일부 개정고시

  • 작성일2007-10-25 18:24
  • 조회수3,974
  • 담당자김미선
  • 연락처031)440-9618~22
  • 담당부서노인지원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10-25
  • 발령번호제2007-9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91호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학대신고의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9호, 2004.9.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노인학대 긴급전화 “1389”를 통합적인 보건복지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위해 ‘07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통합함에 따라 변경사항 고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통합 운영하되

    - “노인학대”라는 사업 특성상 은폐적 성향, 즉시 개입 및 방문, 신고접수 후 피학대 노인의 지속적인 상담 및 서비스요청에 따라 노인학대 상담 전용전화 “1577-1389”를 보완적으로 사용

 

2.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 신고용 긴급전화는 129번 및 1577-1389번으로 한다.

  ◦ 긴급전화 사용요령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 및 1577-1389번만을 눌러 사용한다. 이동전화(핸드폰)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10.25).hwp ( 32KB / 다운로드 2236회 / 미리보기 23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