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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 일부 개정고시
- 작성일2007-10-25 18:24
- 조회수3,974
- 담당자김미선
- 연락처031)440-9618~22
- 담당부서노인지원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10-25
- 발령번호제2007-9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91호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9호, 2004.9.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 노인학대 긴급전화 “1389”를 통합적인 보건복지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위해 ‘07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통합함에 따라 변경사항 고지
○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통합 운영하되
- “노인학대”라는 사업 특성상 은폐적 성향, 즉시 개입 및 방문, 신고접수 후 피학대 노인의 지속적인 상담 및 서비스요청에 따라 노인학대 상담 전용전화 “1577-1389”를 보완적으로 사용
2.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 신고용 긴급전화는 129번 및 1577-1389번으로 한다.
◦ 긴급전화 사용요령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 및 1577-1389번만을 눌러 사용한다. 이동전화(핸드폰)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