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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작성일2007-10-29 16:12
  • 조회수3,198
  • 담당자심희진
  • 연락처2110-6487
  • 담당부서보험급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10-29
  • 발령번호제2007-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6호, 2007. 10. 1)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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