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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작성일2007-10-30 10:35
- 조회수4,110
- 담당자이화연
- 연락처02)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10-30
- 발령번호제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7-87호, 2007.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7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상한금액 변경(별지1-2)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67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10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2개 품목
나. 시행일자 : 2007년 11월 1일
※ 2007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2. 아울러 10.1일자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7-87호) 내용 중 규격 오류 고시 품목(2개)에 대하여 별지4와 같이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