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개정
- 작성일2007-10-31 13:29
- 조회수6,013
- 담당자김정희
- 연락처2110-6199
- 담당부서사회정책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10-31
- 발령번호제3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 36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1호, 2003. 1.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10. 31.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지정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국가시험관리기관명 |
위탁업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