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개정

  • 작성일2007-10-31 13:29
  • 조회수6,013
  • 담당자김정희
  • 연락처2110-6199
  • 담당부서사회정책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7-10-31
  • 발령번호제3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 36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1호, 2003. 1.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10. 31.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지정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국가시험관리기관명

위탁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