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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

  • 작성일2008-09-11 13:16
  • 조회수3,380
  • 담당자유보영
  • 연락처044-202-2517
  • 담당부서암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9-11
  • 발령번호제 2008-100호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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