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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
- 작성일2008-09-11 13:16
- 조회수3,380
- 담당자유보영
- 연락처044-202-2517
- 담당부서암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9-11
- 발령번호제 2008-100호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