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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08-09-17 14:01
- 조회수3,705
- 담당자정지인
- 연락처02-2023-8592
- 담당부서가족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9-17
- 발령번호제2008-10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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