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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 작성일2008-09-17 14:05
  • 조회수4,170
  • 담당자정지인
  • 연락처02-2023-8592
  • 담당부서가족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9-17
  • 발령번호제2008-102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따른 법률"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인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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