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 작성일2008-09-17 14:05
- 조회수4,170
- 담당자정지인
- 연락처02-2023-8592
- 담당부서가족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9-17
- 발령번호제2008-102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따른 법률"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인증 기준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따른 법률"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인증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