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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08-09-19 18:03
  • 조회수3,871
  • 담당자황상철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8-09-19
  • 발령번호제2008-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334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29품목 (별지2, 3)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삭제 85품목 (별지4, 5)
  • 나. 시행일 : 2008년 10월 1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