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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08-09-19 18:03
- 조회수3,871
- 담당자황상철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8-09-19
- 발령번호제2008-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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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334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29품목 (별지2, 3)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삭제 85품목 (별지4, 5)
- 나. 시행일 : 2008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