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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작성일2008-09-23 09:24
- 조회수2,648
- 담당자이화연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9-23
- 발령번호제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89호, 2008.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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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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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표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중 신설
- 혼합엑스산제 13개 품목(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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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표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중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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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일자 : 2008년 10월 1일
※ 2008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반영
붙임
- 고시전문
-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