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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작성일2008-09-26 09:47
- 조회수5,527
- 담당자김정주
- 연락처02-2023-741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9-26
- 발령번호제2008-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0호, 2008.7.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