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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작성일2008-09-26 09:47
  • 조회수5,527
  • 담당자김정주
  • 연락처02-2023-741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9-26
  • 발령번호제2008-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0호, 2008.7.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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