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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오표

  • 작성일2008-09-29 10:53
  • 조회수3,171
  • 담당자황상철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9-29
  • 발령번호제2008-10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03호, '08.9.19)에 일부 잘 못 기재된 내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오표로써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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