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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안내서
- 작성일2008-10-01 10:35
- 조회수4,374
- 담당자유보영
- 연락처044-202-2517
- 담당부서암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9-11
- 발령번호제100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00호) 제정과 관련하여 암환자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를 위한 업무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