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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안내서

  • 작성일2008-10-01 10:35
  • 조회수4,374
  • 담당자유보영
  • 연락처044-202-2517
  • 담당부서암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09-11
  • 발령번호제100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00호) 제정과 관련하여 암환자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를 위한 업무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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