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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정신보건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

  • 작성일2008-10-01 17:13
  • 조회수4,967
  • 담당자김지수
  • 연락처02-2023-7578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1997-03-11
  • 발령번호제97-18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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