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 작성일2008-10-01 17:13 조회수4,967 담당자김지수 연락처02-2023-7578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제.개정 구분 분류고시 제.개정일1997-03-11 발령번호제97-18호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97.hwp ( 20.5KB / 다운로드 3293회 / 미리보기 3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