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 작성일2008-10-01 17:15 조회수3,522 담당자김지수 연락처02-2023-7578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제.개정 구분 분류고시 제.개정일1997-04-12 발령번호제97-20호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사회복귀시설 수납한도액 고시.hwp ( 13.5KB / 다운로드 2098회 / 미리보기 4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