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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2008-10-13 11:04
- 조회수3,805
- 담당자정광숙
- 연락처044-202-3655
- 담당부서국민연금재정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8-10-13
- 발령번호제14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공포)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동 직제 내용 에 맞도록 개정․보완 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1) 제1조 내용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정함
- 2) 제2조 기금운용관련직원은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국민연금정책관과 연금재정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연금정책관과 국민연금재정과" 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