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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2008-10-13 11:04
  • 조회수3,805
  • 담당자정광숙
  • 연락처044-202-3655
  • 담당부서국민연금재정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8-10-13
  • 발령번호제14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공포)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동 직제 내용 에 맞도록 개정․보완 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1) 제1조 내용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정함
  • 2) 제2조 기금운용관련직원은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국민연금정책관과 연금재정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연금정책관과 국민연금재정과" 로 개정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기금운용관련직원 유가증권 보유제한 훈령 개정안..hwp ( 22.5KB / 다운로드 1844회 / 미리보기 5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2008 제14호).hwp ( 32KB / 다운로드 1741회 / 미리보기 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