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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08-10-16 09:35
  • 조회수3,647
  • 담당자서은하
  • 연락처02-2023-7356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0-16
  • 발령번호제2008-114호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14호(2008.10.16 공포)]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의하여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 제정이유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방법,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수수료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제2조) 약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정보제공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신청 방법을 정함
    • 나.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3조)
      • (1) 수수료 감면 대상을 면제 대상, 50% 이내 감액 대상, 30% 이내 감액 대상으로 구분하여 정함
      • (2)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활용을 원활하게 하고, 의약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다.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수수료의 산정방법(제4조)
      • (1) 통계청 “통계자료제공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수수료를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개발비의 합으로 산정함
      • (2) 의약품유통정보의 가공 및 제공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한 실비수준에서 수수료를 산정함으로써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해 의약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14호).hwp ( 28.5KB / 다운로드 2016회 / 미리보기 3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